천사1004 2023.01.15 11:27

안녕하세요. 주주야야비비로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주간(2일): 09:00~18:00/휴게 1시간
야간(2일): 18:00~22:00/휴게 30분
             22:00~익일 06:00/휴게 4시간
             06:00~09:00/휴게 1시간
휴무(2일)로 근무형태가 6일로 순환됩니다.
 
질문 1: 6일 근무패턴이면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계산되는게 아닌가요? 
 
질문2: 주간근무자들은 법정공휴일 포함하여 1월은 11개, 2월은 8개의 휴무가 주어지는데,
        저의 교대패턴으로 가면 10번만 휴무가 발생하게 되고, 2월은 9번의 휴무가 발생합니다.
        주간근무 7일 패턴이고 교대근무는 6일 패턴인데 휴무는 매달 공휴일의 갯수대로 쉬는게 맞나요?
 
질문3: 주간근무자들은 공휴일 포함하여 1월에 11개를 휴무하지만 교대근무자인 저는 
        순환패턴이기때문에 법정공휴일인 21일~24일까지도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한것에 대한 1.5배의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해야되지 않나요?
        10개의 휴무를 쉬게 되니 모자란 1개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대체휴무를 주게되면 기준근로시간보다 35시간이 모자라서 대체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알수가 없네요. 근로기준법과 장기요양법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시설에서 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기준근무시간(1월 160시간) 을 맞춰야하기때문에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대체휴일을 주면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대체휴일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는 위배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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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6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에 정한 바 없으나 주40시간제의 경우 통상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와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6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반복되고 6일 중 2일을 휴무로 한다면 월 평균 2일*4.34주=8.68일의 비번일이 부여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라도 소위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고 이 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대제 근로도 공휴일이 적용되므로 이 날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는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없이 휴일에도 교대제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임금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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