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401 2023.01.15 16:02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2019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사직의사 통보는 10월 20일경에 햇으며 원래는 11월말이었으나

 

1달 양보하여 12월 말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사람이 너무 없으시다고 퇴직후 1월 9일, 10일 양일간 일좀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동의하여 그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15일까지 퇴직금 입금 및 4대보험서 빼는 퇴사처리를 해달라 하였고 사장님은 기술인력과 자격증 반납, 퇴직금정리등은

 

1월 말까지 하시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직서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추가 이틀 일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원래 퇴사날짜+14일 이내에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퇴사 날짜가 사장님 말씀대로 1월 10일인지 아니면 1월 1일부터 14일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1월10일부터

 

기산해서 그 이내에 주신다고 저랑 합의한 증거는 없습니다. 전 15일까지 주시는 걸로 알고있었구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다되니까

 

사람없다고 추가일한 날짜부터 14일로 기산해서 계산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어느게 맞는지 궁금해서 이리 상담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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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6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의 경우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는 12월 31일로 당사자간 퇴직을 약정한 뒤, 1월 9일과 10일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에 근로관계는 종료하되, 1월 중 2일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12월 31일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1월 10일 이후 14일 이내에 2일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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