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노동 2014.09.27 12:56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5일 사업장이고,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은 각각의 근로자 근무조건의 가정아래 답변 부탁드립ㄴㄱ다.




<

<<주3일 일5시간 15시간계약후
3일동안 12시간을 일했을 경우>>

>>

1. 3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
15시간 미만 소정근로했으므로 지급안하나요?

2. 지급한다면 주휴시간은 어떤게 맞나요?
-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근무일수 : 15시간/5일=3시간
- 실근로시간(연장시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내 근무분)/통상근로자 근무일수 : 12시간/5일=2.4시간



-----------------------------------------------------------------------------------------------
<

<< <<주3일 일5시간 15시간계약후
3일 공휴일 제외한 2일동안 8시간을 일했을 경우>>

>>

3. 공휴일때문이므로 2일을 개근했다면 지급해야하나,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안하나요?

4. 평일 2일에대해 지급한다면
주휴시간은 어떤게 맞나요?
- 2일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근무일수 : 10시간/5일=2시간
- 2일의 실근로시간(연장시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내 근무분)/통상근로자 근무일수 : 8시간/5일=1.6시간



--------------------------------------------------------------------------------------------------------
<<2일은 9시간, 3일은 9.5시간 이렇게 총 5일동안 일급 6만원 계약했습니다.
일급 6만원인데다가, 연장수당 1.5배때문에 시급이 각각 다릅니다>>
*9시간(6316원) 9.5시간 (5840원)


5. 이렇게 계약할시에 주휴시간은 8시간 주면되는데
시급은 얼마로 정해서 주휴수당을 줘야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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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태적으로 주 15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주휴일 수당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일 3시간)
    근무중 공휴일등이 포함되어 근로시간의 변동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위의 답변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디ㅏ.

    2일 9시간, 1일 6만원, 3일 9.5시간 일급 6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니라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한주 근로시간(2일 * 9시간 + 3일 * 9.5) 근로에 대한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여 시급을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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