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정 2014.09.27 15:51

직속 상사도 아니고 우리사무실에와서 폭언을하고 집기를 던지려는 제스츄어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허위 신고도 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방법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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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0.02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폭행은 근로기준법상 폭행과 형법상의 폭행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주가 있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상의 폭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이란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는 물론 기물을 던져 맞지 않아도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 폭행에 해당된다(1956.12.21, 대법 4289형상 2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자수정 2014.10.02 16:4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무얼 집어던졋거나 한건 아니지만 책상을 들어 던지는 흉내만 냈지만 가당치도 않은 욕설을 퍼붓고 갔기에 너무나도 모욕감이 들어 견딜수가 없습니다.
    사주는 분명 그일을 알고 사과하라 전했지만 사과할 용의 없어보이고 또 한다해도 진심이 아닐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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