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정말 궁금하고, 만약 그럴경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임금협상 잠정합의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부결이 되었을 경우
현 집행부,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교섭을 진행하는것인지,
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교섭위원들을 교체하여
교섭을 하고 그 결과로 다시 찬반투표 통해
가결이 될 경우 체결권을 가진 위원장이 체결만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궁금하고, 만약 그럴경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임금협상 잠정합의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부결이 되었을 경우
현 집행부,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교섭을 진행하는것인지,
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교섭위원들을 교체하여
교섭을 하고 그 결과로 다시 찬반투표 통해
가결이 될 경우 체결권을 가진 위원장이 체결만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