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사장님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급여지불의무에 대한 이슈가 부담스러워 공식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을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공지 했습니다. 
다만 개별 면담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다고 해서 제 경우는 10% 삭감된 급여를 받아왔고, 세금, 공제도 10% 삭감된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월,3월 차액은 8월에 받았고, 4월과 5월의 차액은 9월에 받았습니다. (6,7,8,9월 10%씩  4개월은 현재 미지급상태(4개월간 누적 40%)
이러한 경우가 유사 반복됩니다.
임금삭감이 있기전에는 지원인력의 절반이 정리된 상태로, 이전의 해당 업무를 남은 사람이 전체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업무 강도 2배 이상 상승)
제가 상기 글을 읽고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의 경우처럼 임금의 불안정 요인으로 의해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
관련 인원구조 조정과 업무 강도가 2배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건강악화)에서, 이직 이전에 회사에서 추가 삭감이나 지연지급을 할 경우, 제가 건강상의 이유 현 직장의 여건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직 이전에 자진 퇴사를 해서  치료 또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이전의 글들을 보니, 20%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20%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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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급여를 삭감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한다면 30일 이상 치료가 필요로 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30일 이상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강도 증가는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조건 하향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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