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중 9~6시/토요일 격주로 9~1시까지 근무하고
월차 1회가 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중 9~6시/토요일 격주로 9~1시까지 근무하고
월차 1회가 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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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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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
주휴 35시간
격주 토요일 근로 4.34주/2*4시간=9시간
월 총근로시간 218시간*2014년 최저임금 5210원=1,135,7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