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근로자 기본연장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사업장 조건 : 주40시간 사업장(주5일,토-무급, 일-유급)
Ex)
연봉 24,000,000원
월급여 총액 2,000,000원
시급 : 2,000,000÷(209+(4.34주×5일×1.5시간×1.5배)) = 7,757.2원
기본급 : 시급7,757.2×209시간 = 1,621,255원
기본연장수당 : 시급7,757.2×48.825시간 = 378,745원
통상시급 : 시급7,757원+(기본연장수당 378,745원÷209시간)=>현재 연봉제 급여산출시 적용하고 있음
결근시 기본급 공제 방법 시급7,757원×8시간=62,056원을 기본급에서 공제하고, 기본연장수당은 공제하지 않고 전부 지급
그러나 중도퇴사시에는 기본급과 기본연장수당 모두 일할 계산하여 지급
연차수당 : 통상시급9,569×8시간=76,553원
위와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무사한테 문의를 하니 기본연장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에 굳이 포함하고자 한다면 기본연장수당에 209시간을 나누지 말고 연장시간의 배수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257.825시간을 나누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어떤부분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1주 7.5시간, 월32.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하면 3.255시간*1.5배=48.8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즉 한달 총근로시간수는 257.82시간으로 월급여 200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약 7757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는 월급여 200만원의 구성이 1> 기본급 209시간*7757원=1,621,213원과 2> 연장근로수당 48.82*7757원=378,696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급여의 기준 통상시급을 7757원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기 때문에 전체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