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아 2014.09.25 14:42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근로자 기본연장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사업장 조건 : 주40시간 사업장(주5일,토-무급, 일-유급)

 

Ex)

연봉 24,000,000원

월급여 총액 2,000,000원

시급 : 2,000,000÷(209+(4.34주×5일×1.5시간×1.5배)) = 7,757.2원

기본급 : 시급7,757.2×209시간 = 1,621,255원

기본연장수당 : 시급7,757.2×48.825시간 = 378,745원

통상시급 : 시급7,757원+(기본연장수당 378,745원÷209시간)=>현재 연봉제 급여산출시 적용하고 있음

 

결근시 기본급 공제 방법 시급7,757원×8시간=62,056원을 기본급에서 공제하고, 기본연장수당은 공제하지 않고 전부 지급

그러나 중도퇴사시에는 기본급과 기본연장수당 모두 일할 계산하여 지급

 

연차수당 : 통상시급9,569×8시간=76,553원

 

위와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무사한테 문의를 하니 기본연장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에 굳이 포함하고자 한다면 기본연장수당에 209시간을 나누지 말고 연장시간의 배수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257.825시간을 나누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어떤부분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30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1주 7.5시간, 월32.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하면 3.255시간*1.5배=48.8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즉 한달 총근로시간수는 257.82시간으로 월급여 200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약 7757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는 월급여 200만원의 구성이 1> 기본급 209시간*7757원=1,621,213원과 2> 연장근로수당 48.82*7757원=378,696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급여의 기준 통상시급을 7757원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기 때문에 전체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2014.10.01 447
임금·퇴직금 수당계산문의요!! 2 2014.10.01 33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1 2014.10.01 391
기타 퇴직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4 2014.10.01 50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2014.10.01 238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4.10.01 545
기타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2014.09.30 1887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3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3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30 421
여성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할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통상임금은? 1 2014.09.30 1986
해고·징계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1 2014.09.30 4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file 2014.09.30 172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2014.09.30 5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9.30 379
해고·징계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2014.09.30 481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4.09.30 5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2014.09.30 885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 1 2014.09.30 675
여성 첫째육아휴직후 둘째 출산휴가관련 1 2014.09.30 1771
Board Pagination Prev 1 ...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