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윤 2014.09.25 15:42

우선 일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충족하여야할 요건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하며.
2.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것



위의 3가지 요건이라고 검색 결과 나오는데요..
저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년 가까이 되구요.
2014년 2월 29일에 개인사유(가족간병)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10월달에 10일미만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무처에서 근로내역확인서가 신고들어갔을경우 저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게 맞는지요?
(기존에 상용직으로 근로했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2번은 이해가 가고 저에게 해당하는 경우인것같은데

3번이 조금 어려워서요.

180일이전에 상용직 개인사유로 퇴사하였을경우 180일중 90일이 일용직으로 근로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헷갈리네요.

제가 피보험 자격 상실한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전혀 다른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구요.이 경우에 180일이 초과되었으니.. 3번에 관계없이 수급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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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1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작성한 1,2를 충족시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간 중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경우 상용직으로 퇴직 당시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 10일 미만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등 상용직으로 퇴사한 퇴직사유가 수급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무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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