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에 동일 회사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임용을 위해 비정규직 퇴사를 하고

10일정도 휴식을 가진다음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경력인정은 비정규직 기간을 포함하여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경우 동일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입사기간부터 근속일수를 계산(10일은 제외)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공개채용에 응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입사일자로 기산해야 하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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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30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르는 퇴직금 지급여부, 새로운 채용절차, 근로기간의 단절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의 근로계약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겠으나, 근로계약기간의 단절과,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로 사용자가 이전 비정규직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기로 약정한바 없는 이상 근로계약기간의 단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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