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2014.09.25 17:59

퇴직연금 납입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납입액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아래 글을 찾아서 읽었는데요.

https://www.nodong.kr/index.php?document_srl=1267141&mid=qna&search_keyword=%ED%87%B4&search_target=tag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qna&category=187125&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dc+%ED%87%B4%EC%A7%81%EC%97%B0%EA%B8%88&document_srl=1443111


해당 글에 보면 해당연도마다 연봉액의 1/12로 나눈 금액만 불입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할 경우 매년 1/12를 퇴직연금으로 부금하면 퇴직금 정산이 끝인가요?

[ 직전 3월급여 / 90 ] * 30 * 근속일수 / 365 이렇게 정산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본급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상여 등이 전혀 없으며 매년 연봉이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연봉의 1/12를 부금하여 종결되는 것과 퇴직전 3개월의 급여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퇴직금 금액[순수납입분]이 달라질텐데..(근속연수가 길수록 연봉상승 클수록) 확인부탁드립니다.


EX > 1년차 12,000,000원 / 2년차 18,000,000원 / 3년차 24,000,000원

매년 말 1/12 납입시 : 1년차 1,000,000원 / 2년차 1,500,000원 / 3년차 2,000,000원 => 4,500,000원

직전 3월급여 정산시 : 2,000,000 * 1,095일 / 365일 = 6,000,000원

=> 순수 불입분 차액 1,500,000원

이 부분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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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1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 두가지가 있으며 두 연금 방식은 그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d형의 경우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하지만 dc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이며 임금인상이 높다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으며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dc형의 경우 이미 전액 불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확보됩니다.(또한 연금상품 운용에 따른 수익에 대해 dc형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db형의 경우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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