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가사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가 발생이 15일이 되었습니다.
노동부 질의시 연가는 1일 또는 반가(0.5일) 이렇게만 사용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연가는 하루에 2시간(0.2일), 3시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지요?
사무직과 일반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적용하면 되는지요?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근무 패턴이 근무(수,목,금,토,일)이고 휴일(월,화)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연가를 1일 또는 0.5일만 써야하는지요?
노동부 질의 답변과 근로기준법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연가 꼭 1일 또는 0.5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시간 단위로 1시간, 2시간, 5시간 이렇게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하진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게 되며 다만 사용자와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0.5(반차)로 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하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 연차휴가 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