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햇살 2014.09.24 15:18

안녕하세요

연봉제 사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급여를 4,000,000이라고 하고 (주40시간 근로함)

    1> 토요일 무급휴일로 보는 경우

   2>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보는 경우


두가지의 경우 통상임금의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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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액이 400만원인 경우, 이는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로 해당 급여액에는 기본급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내용에는 해당 수당항목이 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수당 중에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급여액 전부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19138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44시간이 됩니다. 1주 4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08.32시간+ 주휴 35시간=약 244시간

    따라서 400만원을 244시간으로 나눌 경우 통상시급은 16,393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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