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eodnr 2014.09.24 17:06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는형이(사장) 같이 일을해서 회사를 키워보자라는 권유로 다른조건의 직장을 포기하고 2014년 3월15일부터 9월9일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는 개인사업장이며 제조업(부품임가공)을하는  영세업체입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 2명이고 사장.그리고 사장와이프 그렇게 4명이서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급여부분을 설명드리자면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직원등록(4대보험)도 안되었음 6/1일 정식직원등록하였음

연봉은 구두로 3200 으로 정하였으며 이부분도 제가 양보해서 적게 받은부분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20일입니다. 거기다 첫달 20일 깔고간다고 하더군요.

우선 못받은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직원등록(4대보험)도 안되었던달 두달과

6월1일부로 직원등록(4대보험)됨.

직원등록된 한달 총 3달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전 입사후 첫3월달 15일치 급여빼고는 받은급여가(그것도 분납으로 입금)8월초에 입금된 임금이 처음이었습니다.

4개월간 못받은 임금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고 -월세 전기세 도시가스 그외 보험(보험은 해약예고통보도 받았습니다)-

또 8월9월에 받은 급여는 그동안 썼던 카드값과 그외에 들어갈부분 메꾸느라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이버머니처럼

다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급여얘기를 하면 좀만 기다려달라는 말과 이번달에는 될거다라는 말뿐이었고  그게 한달 .두달 ....훌쩍지나가더군요


이로인해 저는 임금체불과 더이상 이 업체에서는 비젼이 없다고 판단하여 9월5일에 더이상  못다니겠다고 문자로 통보를 하였고

그후 9/10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문자보낸 같은날 인천중부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였고 오늘 출석하였다가 왔습니다.

출석자리에서 임금은 액수가 거의 확정된부분이며 그자리에서

사업주가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 없냐고 감독관에게 물어보기에 여기서 저는 정말 배신감마져들더군요

여기서 손해배상한다는 부분을 생각해보니

[출근할당시 거래처에 가서 제품을보고  가능한일인지 힘든지 판단하게 같이가자며 자기혼자 가서는

판단하기 힘들다기에 가서 미팅을 하였고요. 이시기 저는 할업무도 없었습니다.

(이날 저는 못받은 급여로 인해 도시가스공급이 끊겨 직접가서 내야 하는 상황이라(돈이없어서 꿔야할상황)

 아침에 사장이 늦게 나오기에 전화하여

이런일이 있으니 조퇴한다 양해를 구하였으나 회사일이 우선이라며 와이프와 함께 저를 압박하였고 사장와이프왈

"그렇게하셔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라는 모욕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제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묵살당하여 할수없이 거래처 미팅자리에 참석하였음 결국어머님은 바닥에 부르스타켜고 추석음식하셨음..)

그자리에서 저는우리여건상  좀 힘들다라는 의사표현을 했고. 사장은 9/5일날 퇴근무렵 진행한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결정은 사장이 하겠지요. 전 못받은 급여로 생활이어려운마당인데 더이상 이건아니다싶어 그날문자로 그만둔다하였구요..

이로 인해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거같은데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근무계약서도 작성안했거니와 제가 퇴직할때를 문제삼아 얘기하는듯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2.4개월간 급여를 못받아 발생한 생활비며 그외 여러비용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2.제가 임금체불로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내긴했으나. 미리 통보 없이 급하게 이직을해야한다는 판단하에

사직서 냈던부분이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제가 문장력이 없음을 이해해주시고 천천이 읽으시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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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점을 사용자가 악용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결근으로 해석하여 감봉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기간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급여의 체불로 인한 사직의 경우 , 즉시근로계약 해지로 해석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에서 사용자를 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진정을 고소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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