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나간오렌징 2014.09.24 23: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아웃소싱 회사인데여
올해 12월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됩니다(올해까지는 자동계약되었구여)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회사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업체가 계약을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여
질1) 다른 업체로 바뀔경우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따라가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질2) 새로운 업체로 바꿜경우 1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여?

질3)만약 새업체로 바뀔경우 기존 업체에 임금을 지불 안한것이 있다면 노동부 진정으로 받을수 있는건지여?
수고하시구여~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질3) 새로운 업체로 바뀔경우 기존업체에 받을 임금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새로이 계약을 한 업체가 이전 업체로 부터 귀하의 고용승계를 제안했음에도 귀하가 거절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그렇습니다. 고용승계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라면 당연히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주의 업무위탁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업체의 변경으로 사업장 소속이 변경된 경우,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마찬가지로 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주와 이전 사업주간에 귀하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임금계산 1 2014.09.29 4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요? 1 2014.09.29 390
임금·퇴직금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2014.09.29 435
여성 육아휴직 기간 만료후 복직 거부 1 2014.09.29 138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4.09.29 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 문의 1 2014.09.29 429
해고·징계 입사 일주일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9.29 1487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09.29 1953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4.09.29 806
임금·퇴직금 파견직 사원인데 사용사업주가 바뀔 경우 퇴직금이 이어지나요? 1 2014.09.29 700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9.29 899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수당 문의요.. 1 2014.09.29 773
임금·퇴직금 급여가 이상한 것 같아요. 1 2014.09.29 547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1 2014.09.29 580
해고·징계 산재보험과 부당해고로 진정할 수 있을까요? 1 2014.09.29 677
임금·퇴직금 job sos희망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9.28 599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2014.09.28 41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월차에 대해 궁금해 질문합니다 1 2014.09.28 563
고용보험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인원조정후 높아지는 업무 강도에 퇴... 1 2014.09.28 928
임금·퇴직금 퇴사5개월. .3개월치 월급 미지급. 1 2014.09.28 675
Board Pagination Prev 1 ...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