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 2014.09.25 09:24

안녕하세요

야간수당에 대해 검색해보다 노동OK를 알게 됐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문의 글 남깁니다

저는 지금 사업장 규모 50~99인 정도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기본급 140 + 야간수당 20 으로 계약해 병동 나이트 전담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 시간은 21:30~07:30  으로 하루 10시간 근무, 한 달에 8번 쉽니다

한 달 동안 22일 이상을 나이트 근무만 하는 거죠 (때문에 수고했다고 급여를 조금 더 받을 때는 있습니다)

근데 급여 내역서를 보면 매번 기본급 110 + 주말 연장수당 7 + 야간수당 45 + 수고급 5 이렇게 계산해놨더라구요

수당 제대로 다 쳐주는 사업장이 어딨겠냐만은 기본급을 너무 낮게 잡아놓은 게 아무래도 찝찝해서요

연장근로까지 챙길 생각은 없고, 딱 야간수당만 계산한다 쳤을 때

기본급을 110 으로 잡으면 야간수당 1.5배 적용 시 정확하게 165 받는 걸로 계산한 거던데

사업장 쪽에서는 이러나저러나 처음 얘기대로 160 이상은 챙겨주니 손해보는 게 없지 않느냐는 식이고요

하지만 제가 이걸 부당하다고 따질 수 있는 입장인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에는 기본급을 140만원으로 책정하고 야간수당을 2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급여지급내역은 기본급 110만원에 주말 연장수당 7만원 야간수당 45만원 수고급 5만원으로 되었다는 의미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었다면 근로계약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등에 대한 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연장근로 2시간, 그리고 야간근로 8시간이 발생합니다.

    10시간*5일84.34주=217시간, 연장근로 2시간*5일*4.34주=43.4시간, 야간근로 1일 8시간*5일*4.34주=174시간, 주휴 35시간.

    217+연장 43.4*0.5(연장가산)=21.7시간+야간 174시간*0.5(야간가산)=87시간+주휴 35시간등 총 360시간으로 여기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최소 1,879,24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연장 신청 관련) 1 2014.09.29 1756
임금·퇴직금 수습임금계산 1 2014.09.29 4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요? 1 2014.09.29 390
임금·퇴직금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2014.09.29 435
여성 육아휴직 기간 만료후 복직 거부 1 2014.09.29 138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4.09.29 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 문의 1 2014.09.29 429
해고·징계 입사 일주일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9.29 1487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09.29 1953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4.09.29 806
임금·퇴직금 파견직 사원인데 사용사업주가 바뀔 경우 퇴직금이 이어지나요? 1 2014.09.29 700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9.29 899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수당 문의요.. 1 2014.09.29 773
임금·퇴직금 급여가 이상한 것 같아요. 1 2014.09.29 547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1 2014.09.29 580
해고·징계 산재보험과 부당해고로 진정할 수 있을까요? 1 2014.09.29 677
임금·퇴직금 job sos희망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9.28 599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2014.09.28 41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월차에 대해 궁금해 질문합니다 1 2014.09.28 563
고용보험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인원조정후 높아지는 업무 강도에 퇴... 1 2014.09.28 928
Board Pagination Prev 1 ...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