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olic_sugi 2014.09.25 10:10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 볼려구요.
1)본인의 현 거소지 : 대구
2)배우자 현거소지(2014년 8월11일 입사,대구지역에 있다가 경기도성남에 취업을 함) : 경기도 파주시(친인척집)
3)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전할려는 거소지: 경기도 파주시 친인척집(집문제가 해결되지않아 3~6개월 친인척과 동거하고 성남지역으로 집을 구할예정)

참고로 아직 남편에 등본상 주소는 대구지역으로 되어있고 현재 형편상 문제가 생겨서 바로 집을 구하지 못해 6개월뒤 집을 구할예정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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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근로하는 사업장이 귀하의 거소지인 대구에 위치하고 귀하가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현재 남편의 거소지인 파주시로 이전할 경우, 귀하의 현 사업장과 이전할 거소지인 파주와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거소지 증명의 경우, 남편과 귀하가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시점에 파주의 거소지로 이전하여 실제 그 곳에 거소하고 있다는 점을 우편물 수령주소등을 통해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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