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릴부분이 있어 상담드려봅니다.
특정노선 통근버스(25인승) 탑승인원이 2~3명 정도임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코자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기존 노선에 탑승하던 2~3명에 대하여 통근버스 폐지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당사 통근버스와 관련한 단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협약 제 59조(통근편의 및 귀향편의 제공)
->회사는 사원에게 통상관례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통근편의 및 구정, 추석에 무상으로 귀향버스를 제공함.
또한, 이번 통근버스를 폐지함에 따라 단체협약 제 59조 내용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회사 일방의 통보로 단체협약의 일부사항을 제거할 수 있는건지요..
회사의 입장은 25인승 버스의 임차료에 비해 탑승인원이 현저히 적어, 부득이하게 노선변경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곳 저곳 문의결과 노동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만,
근로기준법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단협안을 변경할 경우 기존 단협체결의 주체인 해당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조로서는 해당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단협안 변경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편의를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보충협약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노조에서 단협안의 변경을 거부할 경우라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당 단협안을 변경할 수는 없는 만큼 통근버스의 일방적 폐지는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여 보면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그리고 단협이 있는 경우 단협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유리의 원칙에 따라 이가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협에 해당 통근편의조항이 있다면 이의 폐지를 위해서는 해당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조항의 폐지를 강행할 경우, 사업주는 단협위반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노조에서는 보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또한가지 대응은 노조에서 해당 사업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92조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편의제공의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노조측에서 형사고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