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림보코알라 2014.09.23 15:27

대표자님과 직원분이 말다툼중

대표자님이 구두로 계속 이런식이면 함께 일을 못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직원이 이를 해고 당한것으로 인지하여

회사를 나갔고,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전화에 자신이 회사측에 의해 해고 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회사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해서 구두로 전달된 해고 통지를 이유로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근로자는 구두 해고통지를 이유로 삼아 회사측에 해고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네요 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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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사용자의 해고철회는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때, 설사 사용자가 다툼당시 해고의사를 내비쳤다 하더라도 이를 급히 철회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자가 내용증명등으로 복귀명령을 내렸다면 추후 이후 부당해고를 다투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등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사용자의 발언이 진의가 아니었음을 다시한번 설명하시고 복귀를 요청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발언이 해당 근로자로서는 충분히 해고라고 여겨질 여지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고통입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등을 꾀하지 않는 한 정상적이라면 복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사규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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