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udaru1 2014.09.23 17:34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사이트가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ㅠ

고민끝에 궁금증을 참지못하고 문의드려요^^

저는 올해 4월 파견직으로 공공기관으로 입사하여(사무직)현재 근무중입니다.

12월 출산이어서 출산 한달전까지만 근무할 생각인데요. 혹시.. 출산휴가를 쓸수있는지 문의드려요.

다시 복귀할지는 미정입니다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있는지,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문의드려요.

 

첫번째로 제가 근무한지 1년 미만이라는것. (2014년 4월1일 입사했어요!, 근무계약단위는 1년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사용 후 복귀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것(건강상의이유, 아기돌봄의문제등으로..)

그리고 출산휴가 사용후 복귀가 안된다면, 저 대신 대체근무했던 사람이  재계약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이게 법적으로 파견직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고하더라도,, 파견업체에서 못해주겠다고하면 안되는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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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산후(출산 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부여해야 하며 비정규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출산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복귀시킬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는 출산휴가 사용과 관계없이 퇴직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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