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쟁e 2014.09.23 20:04

연장근무수당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원휴직하게된분의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싶은데요

15일까지 근무하셨는데 연장수당 계산할 시급을 정할때 30일로 해야할까요 15일로해야할까요

참고로 청원휴직이라 월급은 15일까지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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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휴직한 근로자의 급여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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