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7778 2014.09.24 00:37

안녕하세요 

저는 31 살이고요

직업 오토바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6일 이며 법정휴일 즉 일요일 빼고는 모두 근무를 합니다

연차 월차 같은거 없고요

1일 10시간 간혹 11 시간도 일을 합니다

못 해도 주 60시간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200정도 받고요 딱히 계약서라던지 그런건 없었습니다

제가 궁굼한건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면 돈을 얼마나 더 받아야 되고 아니면

월래 쉬는건지 이게 혹시 불법은 아닌지 궁굼하구요

주6일에 60시간 일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연차 월차가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주6일 60시간이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것인지도 궁굼하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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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월급받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일 8시간 도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60시간 근로를 한다면 주휴일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68시간이 유급처리되며 68시간 * 4.345주(월평균 주수) = 295.5시간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 5210원 * 295.5 =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여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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