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yo 2014.09.24 12:41

제가 지금 아웃소싱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출퇴근차량운행으로 7시부터 일을 시작하는거라도 봐야되는건가요?

지금 현재 급여는 고정월급제로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서 월급제라고 해도 아침 7시부터

근무하는걸로 계산한다고 하면 주 84시간이 넘어가는데 월급을 제대로 받는고 있는건지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등으로 보았을 때,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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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29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실제 근로시작 시간이 6시 30분이라면 6시 30분 부터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 84시간의 근로가 이뤄진다고 하셨는데, 이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의 2배에 달하는 근로시간으로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Juyo 2014.09.29 15:07작성
    아침 7시부터 차량운전을 하는데 7시부터 근무시작으로 봐야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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