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그 2014.09.22 20:14
전문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 28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에 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2014년도 최저임금은 5210원.
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있습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기에 매년마다 노사협상이 끝나고 소급을 받는 식으로 고용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년 노사협상안으로 몇가지 안이 있는데.
일단. 현재 한창 시끄러운. 정기상여금 기본급 전환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가 소규모이지만.. 대법원 판결 나오니 회사는 어느정도 전환을 시켜준다누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노조에서 내민 안건이 이번년 임금동결 하고 상여금 전체를 기본금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몇몇분에게 물어보니. 아마 저는 최저임금에 미달이지만. 이번 기본금 전환으로 후계산 하면 최저임금을 오버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거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내요.

전 여기에 의문인게. 상여금이라는게 제기본급여로 계산하는거고. 전 기본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잡고 책정하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기준제도를 잠시 살펴본바. 상여금이나 잔업.복리후생금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지않는다라고 정확히 나와있더라구요..

이럴 경우는 제가 어찌 해야할까요..
만약 위와같은 임금동결안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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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23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기본급과 동일하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이를 기본급에 산입하도록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13년에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의 특정 %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을 텐데, 상여금이 기본급으로 산입되면 당연히 기본급 인상으로 상여금이 자동적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산정이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임금 총액을 묶어두니 자연히 상여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됩니다.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고 최저임금위반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여금의 삭감이 되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즉,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정기상여금이 삭감된 것으로 이처럼 급여액의 삭감, 수당 항목의 삭감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적법한 변경이 됩니다.

    해당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체계 변경으로 상여금 삭감을 했다면 근기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용자의 조치를 무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여금의 기본급 산입이 무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도 됩니다.


    해당 사용자를 최저임금 위반과 근기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했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4.09.24 15:01작성
    상여금적용건에 대해 잠시 과격한 멘트가나와 정리해봅니다 <br />매년 임금인상시에 예를들면 시급이 300원오르면 통상시급이 300원인상이 아니라 상여금도 늘어나고 그상여금1년치총액을 12개월로 분할하면 1개월분÷소정근로시간209 (226사업장도있음)로 나눈 추가분 +30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상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시급이300원오르면 통상시급이600원오르는 임금구조도 있겟죠 <br />그럼 위의 사업장에서 상여를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산입할때는 그 상여금총액이 월간금액으로 ÷209가아닌 180이하의 분모로 다소커집니다---이 시급으로 할증임금계산 <br />즉,원래 받던 상여금은 그냥 기본급에 산입될뿐 금액의 변동은 없으나 법정수당에는 다소 증대되고 매년임금인상시에 늘어난 기본급베이스를 토대로 임금인상률을 가져가겟다는 방향인데 올해에 일정부분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면 새통상시급은 더오르게 되는 상태이죠 다만 적용방식이 사업장마다 달라 어떤데는 정기상여를 그냥 통상시급화하고 상여를 유지하고 어떤데는 상여가 없어지고 월간급여에 깔아놓고 간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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