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사 2014.09.22 23:03
회사는 사내하청 계약으로 라인일부에 인력파견만 하는 개인사업자(소사장)입니다. 
노동조합은 없으며 직원은 총10명(타공정 3명, RC공정 7명)이고 저희 공정에 근무조건은 3조2교대 근무이며 
12시간씩(주간07:00~19:00, 야간19:00~07:00) 주/야간 맞교대 로테이션으로 주간4일후 2일휴무 야간4일후 2일휴무 방식입니다.
업무내용은 압출기계장비 오퍼레이터로 상시 2인1조로 장비를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관계로 식사시간 외에는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 문의내용

1. 휴무 2일중 하루는 주휴일인데 특근하는 경우 12시간 150% 지급합니다. 그런데 한달 정상근무시 주40시간 및 월174시간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데 특근을 하게되면 12시간 모두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로 인정하여 주간근무시 200%  야간근무시는 4시간 200% 야근 8시간 250%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2. 정기적으로 쉬는 2일 휴무일 외에 공휴일은 주/야간 잔업시간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3.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해진것이 없고 알아서 쉬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계소음으로부터 탈피할 휴게공간이 없어 모니터링 사무실만이 기계소음으로 부터의 유일하게 탈피할 공간입니다. 노동부 진정시 휴게시간에 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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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40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 50%만 적용하게 되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을 중복 적용하여 50% +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에 12시간 근로를 하였다면(주중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까지는 150%, 나머지 4시간은 200%를 적용하게 됩니다. (야간근로 발생된다면 중복하여 발생)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 근무시 주휴일근무와 동일하게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사이에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일반 사업장의 경우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공간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휴게공간이 없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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