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4월에 입사하여 2014년5월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회사는 용인에 작은 건설회사인데 2013년10월부터 회사임의대로 월급을 반이하로 지급하거나 채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급자에게 진정을 제시하였고 무언가 답이있기를 원했지만 그냥 어려워서 그러니 조금만 더 있어봐라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려니 해서 같이 조금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경영태만으로 사정이 점점 안 좋아졌고 퇴사를 표시했고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미루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사회생활이었기에 나름 윗사람 신경쓴다고 조심한 것들이 이상하게 꼬여 갔습니다.

1차 진정접수에서는 사장은 미지급액 전액을 지급약속했지만 지급일이 지나도록 연락이나 어떠한 언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 재진정을 하여야하는데 의문이 있는 점을 문의하려합니다.

첫째, 본인은 본사에 이야기했지만 회사의 무책임한 업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본인은 입사 당시 연봉계약으로 들어갔는데 회사가 일이 없었음에도 본인이 근로 미제공으로 급여,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둘째, 퇴사전 3,4,5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1,2월은 4월에 50%이하로 지급받았습니다. 2013년에 덜 받은 것은 세금정산완료로 지급을 거부하였고요. 그럼 퇴사전 3개월의 급여가 0원인데 이 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또 만약 노동부 진정에서 인정받은 금액이 3개월 총 100만원 이라면 퇴직금은 100만원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셋째로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까? (검진이 있다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검진을 받았는지 확인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의문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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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2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하고자 했으나 경영위기, 작업물량 부족등 사업주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으로 봅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전 3개월동안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동부 진정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귀하의 주장과 달리 해당 3개월 동안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인정된 급여가 100만원이라는 의미인가요?

    해당 기간에 휴업등으로 급여가 줄어든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 급여액을 지급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가령, 평소 월 2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전 3개월인 3월 4월 5월 모두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3개월에 거쳐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정상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 등을 주기에 맞추어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진실된모습으로 2014.09.24 12:31작성
    시간은 걸렸지만 회사에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 주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노동법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삭막한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차리고 노동자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된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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