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달리 업무 조건이 달라서 고용노동부에 허위광고신고를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 있는 데, 저에게 신고된 업체가 이분에게 노동부에서 재발방지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동의서를 주었는 데, 이 동의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거짓 내용으로 된 문서였습니다.
같이 일했던 분은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동의서를 작성하려고 했는 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광고와 달리 업무 조건이 달라서 고용노동부에 허위광고신고를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 있는 데, 저에게 신고된 업체가 이분에게 노동부에서 재발방지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동의서를 주었는 데, 이 동의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거짓 내용으로 된 문서였습니다.
같이 일했던 분은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동의서를 작성하려고 했는 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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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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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4.09.25 | 615 |
글쎄요~ 우선은 귀하가 사업주를 상대로 허위광고로 진정을 제기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시고 수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