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랑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하려다 접고 대구지역에 취직을 준비했으나 근무조건이 맞지않아 (관련업계가 대구지역에 구인이 없음)경기도에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친정에 들어가 주말부부를 생각했으나 결혼4년이지나도 아이도 없고 떨어져 지내기보단 같이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업전 대구지역에 집을 사고 사업자금으로 돈이 묶여 돈이 융통이되지않아 3개월에서 6개월정도는 친인척집에 같이 거주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올라가도 취업을 준비하는동안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려합니다.근데 신랑 직장과 친인척집이 자가용으로 출근하기로하고 1시간 30분정도 출근시간이 걸리는 지역입니다.불편하지만 돈이 융통되기까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파주지역에 거주 출근은 성남지역으로 가야하는데 파주관할 고양고용센터쪽에서 배우자가 이직을한건 개인적인사정이라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답답한마음에 타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된다고하는데 이때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그리고 배우자 직장이 먼곳에 거주(일정기간 살다가 가까운곳으로 이사계획),친인척집에 동거는(등본상에는 세대주는 친인척분 거희는 동거인으로 표시되겠죠?)...실업급여 대상제외인가요???답답한마음에 문의해봅니다.
죄송합니다만, 내용이 잘 정리가 안됩니다.
1> 귀하의 현 거소지가 어디이신지요?
2> 남편의 현 거소지는 어디입니까?
3> 남편이나 귀하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려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위 내용에 답을 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