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1115 2014.09.23 10:51

바쁘신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급여지급일수 문의 드립니다.

일근직이며 9월 7일(일) 당직근무를 끝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9월 11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제출하였는데,

급여를 9월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지 9월 7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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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일이 9월 10일까지라면 일근직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추석연휴기간이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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