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ontina 2014.09.23 10:56

시간외근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요일 18:00~월요일 4:00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적용 기준 문의입니다.

 

이 때 이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요일은 공휴일, 월요일은 정상출근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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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의 휴일근로 밤 일요일 밤 12시부터 월요일 오전 4시까지 4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일요밤 10시부터 월요일 오전 4시까지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1.5배(휴일가산)+4시간*1.5배(연장가산)+6시간*0.5(야간가산)=21시간의 총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해당일의 급여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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