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12 2014.09.23 13:11

안녕하세요. 글을 처음 남깁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10월 30일이 예정일인 임산부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출산 휴가 등에 대해서 큰 제제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직을 원하는 기관의 공채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고용 조건이 2015.1.1입니다. 이 경우 제가 운 좋게 채용이 결정이 된다 하여도 제가 출산 휴가를 2014.10.13일부터 신청한 경우 기한이 2015.1.13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산전후급여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2014.9월에 신청하여 2015.1.1 이전에 휴직을 신청하면 정확히 90일이후에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산전후휴가 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의 휴가가 전부 복직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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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출산휴가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금융업 300인 이상) 1일 - 60일까지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61일 - 90일은 고용보험으로부터 135만원 한도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즉, 귀하의 통상임금이 예를들어 200만원이라면 1일 - 60일은 사업주가 200만원을 지급하며 61- 90일은 고용보험으로부터 1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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