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dud0765 2014.09.19 20:2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헤어디자이너입니다. 미용인들은퇴직금을 받을수없다라는 이야기만듣고 여태 미용생활을 8년정도했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되어있기때문이라고들었습니다. 지금있는헤어샵에서는 3년정도 근무를하였고 처음들어왔을때부터 지금까지 원장님은 항상 직원들과 월급문제를 일삼았습니다. 처음에는왜그러지싶었는데 조금지나니알것같았습니다. 처음들어왔을때부터 월급을 제날짜에주지않았고 사정이있다며 매일 미루었습니다. 다른직원들한테얘기를들어보니 신고당한일이 한두번이아니였고요. 전직원들이 신고해서 샵 문을아예닫은적도 있었더라구요. 3개월동안은 정해진월급만받았고요. 3개월이후부터는 100%프로테이지를받았습니다. 지금있는샵은 프랜차이즈인데 다른프랜차이즈로 바뀐지 아직일년이안됬고요. 저희와상의도없이바꿨어요. 그러더니 프로테이지를낮추겠다해서 그럼 일못한다고전직원이그랬더니 전에있던직원들만그럼 그대로해주겠다했습니다. 원래있는샵조건에맞춰서 500에30%~1000에35%였고 1년이상근무시 보너스라던지 해외여행 등등 일하면서 이점에대해서는 지켜진게하나도없었습니다. 항상 매출을 얼마를벌던지 무조건30%였고 1000만원을했을시에 우기고우겨서33%를줬습니다. 세금도 10% 카드수수료2.5% 소득세3.3%이런식으로 다뗐고요. 맨처음들어왔을시에 디자이너한명은 신혼여행에갔고다른디자이너 두명이 원장하고싸워서 나가는바람에 보조해주는스텝들이있었지만 너무바빠서 거의 혼자일을했고 밥시간도 따로정해진게없이 알아서먹고 쉬는시간도따로없었고 그땐 너무몸도힘들었고 스트레스성 위염까지도 왔었고요. 그렇다고해서 근무시간이 10시부터 9시까진데 그시간이 훨씬지나거나해도 다음날출근은 그대로 10시까지이고 월차나 년차같은것도없었고 지각이나 결근시에 월급에서 돈을차감하고 주말에는 절대쉬지못하게하였습니다. 친척의결혼식이나 사정이있었을때에도 미리말했음에도 주말에쉬었으니 차감한다고하고 차감했습니다. 1년전에나간실장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신고를하였고 얘기를들어보니 연기를하더라는겁니다. 그원장님이 자기는억울하다고 실장님이 말도없이나간거라고 그래서 월급안준거라고..그리고 결근비랑지각비차감하라고시킨것도 실장이그랬다고...근데 그게아니라 월급을매달제대로챙겨준일이 한번도 없기때문에 저희가 생활도안되고 점점 월급날짜는 늦춰져갔고 한달 두달 세달..저는 요번에 세달짼데 몇날몇일을싸워서 몇일전에 두달치를받았어요. 월급도 항상 무슨 용돈주듯이 얼마필요한데?내가지금돈을어디다써야되서 이런식으로 미안하단말도없이 둘러대고 월급달라그러면 표정굳히고 피해다니고..달라고사정해야줍니다. 진짜 이곳에서3년버틴걸주변사람들은 대단하다고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원장님께 월급안주면안주는날짜대로 일안나가도 솔직히 상관없는거아닌가요? 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말도없이 맘대로 또 월급을차감했어요. 아직 한달꺼는 또 못받았고요..말안하면줄생각을안해요 5일이월급날이였습니다. 카드값이고뭐고 밀려서 신용불량자된다고 집세고 뭐고 다내야되는데 생활이안된다고해도 자기가돈이없은걸어쩌라는거녜요..자기두 빚값어야된다면서..카드이자주겠다고 억지를쓰더니 주지도않았고 9월에 이번달일한돈은 또언제줄지도모르겠고 원래그만두기로한날부터 한달은더일해야된다면서 잡아두고있고 프랜차이즈다른걸로 바꼈을때 전체교육있다고본사에갔었는데 강제로 이상한계약서같은걸썼어요. 서명하기싫다니깐 그럼교육진행안한다그래서 다들 주춤하다가 썼습니다. 전에 실장님이신고했을때 그 계약서를내밀면서 연기를했다더군요..세상에서자기가가장불쌍하단식으로..그리고는 월급못받은금액70%만받고 퇴직금은못받았다네요. 지금 자료들을모으고있어요 월급받을때마다종이에 금액이랑계산한거써준거랑 근무한거 출근시간체크한거랑 여태껏 총매출이랑요. 도움이될까요?결론은 여태껏 원장이 신고당한건수같은게 노동청가면나오나요?만약나온다면 그런거랑 제가준비한자료들이 퇴직금받는데 도움이될까요? 월급통장내역은 제대로찍힌게몇개없어요 맨날 나눠서 몇일 몇주 이런식으로 한참이나늦게 나눠서주던지 아님 현금으로도줬었거든요..통장내역찍히게하려고 통장으로달래도무시하고 현금으로줄때도많았어요.상관있나요? 지각비결근비 (주말 토 일요일이랑 교육하는날새벽에출근하라강요했고 2배로처리함)이런거 뺀것들 다시돌려받을수있나요? 이런거못받으면 퇴직금이라도받고싶어서요. 제가불리하다면 노무사라도써서 하고싶어요..아 그리고 지금총직원은 6명입니다.2명더있었는데 얼마전에그만뒀어요 그분들도 그만둔다는이유와 지각결근이런걸로 월급차감도당하고 아예못받기도했고요. 어떻게해야될까요?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해야되죠?받게된다면 대략얼마나될까요..?신고를한다면 원장과마주하게되나요?얼굴보기너무싫은데.. 다읽어주셔서감사하고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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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1년 계속근로년수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입니다.

    귀하가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고, 출퇴근시간도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고정급이 지급되지 않고 매출액 대비 성과급만으로 급여가 구성된 점, 일정부분 사업주와 수수료를 배분하는 관계라든지, (강한 증거는 아니지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은 다소 불리한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출퇴근 카드기록이나 급여지급내용등에 대한 증빙자료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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