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구리 2014.09.20 08:50

지난번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부가 4-6개(법인, 개인)의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2011년 1월 부터 근무하였습니다 .   근무하다보니 회사 필요에 의해서  2011년 3월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직했고, 2014년 3월에 B회사에서 C회사로 전직하였고  2014년 8월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A, B회사는 대표자가 남자사장으로 동일하고,  C회사 대표자는 여자사장이어서 퇴직금 산정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저와 같이 회사 필요에 의해서 전직 되었습니다.  4-6개의 업체가 수시로 대표자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제가 입증할수 있는 것은 회사 근무하는 동안 구글에서 운영하는(회사에서 공유) 캘린더에 제가 4-6 업체 업무를 그룹차원으로 처리했고  직원들 명부가 업체별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룹차원에서 정리되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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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내 법인이나 개인사업장의 명의가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로 동일한 근로자들이 전체 사업장의 업무를 처리하는등 근로형태나 근로조건이 이전 사업장과 별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하시고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주장에 대한 근거 업무처리과정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무기록등을 구비하시어 이후 귀하의 주장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설사 그룹내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전적과정에서 퇴직금을 받고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치는 등 별도의 퇴사와 입사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면 이전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계속근로기간등에 대한 포괄적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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