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해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본인은 국내 여러공장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회사는 각 공장마다 고충을 통해 전환배치를 복지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환배치라 함은 국내 지역별 공장간 이동 하는 것으로 공장마다 지회가 있는데 각 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1.2.3.4.5지역별 지회와 지부가 있는데 1.2.3.4지회는 서로간의 신입 및 기존재직자와 상관없이 고충처리를 통해 전환배치를 가능하게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처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지회만은 기존재직자는 고충처리를 도와주고 있고 신입사원은 별개로핑계를 대면서 도와주지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환배치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지역 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였지만 사측빌미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조합에서 거절하고 있는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실정입니다 

5지역 지회에서 신입사원을 막는 이유는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와 기존 조합원들의 눈초림 때문에 막는다는 것이라고 5지역 조합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부에서 대의원회의를 열어 전환배치 관련하여 규정대로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5지회에서는 이 회의내용을 따르지 않고 조건을 내세워 시간을 계속 끌고 있습니다 

5지회에서 지부의 회의안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아 조합에서 5지회장 상대로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5지역의 대의원들이 소집하여 징계심의를 하게되어있는데 5지회의 대의원소속이 지회장소속 대부분이라 징계소집을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규정을 이리저리 교묘하게 피하면 본인이 책임질 사안이 되질 않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결국 조합원이 되는데 사내조합규정으로써는 이행요구 및 징계사안을 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방법을 찾기 힘듭니다 따라서 법적인 조치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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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부차원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환배치 규정을 각 지회가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결의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회에 대해 지부차원에서 결의이행을 촉구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회에 대해 지부차원의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조합규정으로 해당 지회에 대해 징계가 불가능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지부가 지회에 대해 해당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면 개별적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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