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님당 2014.09.21 21:16
안녕하세요 제조업체.파견근로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2년 가까이.근무하였는데 근무하는동안 성과급도 한번 받지 못했고 ..
통신비지원 복지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이번에 알게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후에 회사에.청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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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파견근로자로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귀하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가령, 귀하가 비서업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과정에서 비서업무와 관련되어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 했을 경우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시정의 대상이 됩니다.


    경영평가에 따라 매출이나 실적에 근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영성과금을 파견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에 대한 차별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당 상여금이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 급여체계에 따라 정해진 부분이라면 이는 임금구조에 대한 문제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기본급인 낮기 때문에 기본급의 일정부분을 상여금으로 매월 나눠 지급하는 경우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차별시정의 경우 차별이 있는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신지원비 복지의 경우, 그밖의 근로조건으로 해당 지원이 사용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성립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편입에 따라 수혜가 가능한 것인지등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통신지원비가 작업복 지급이나 사업장 시설 이용처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차별에 해당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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