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e 2014.09.22 11:59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퇴직금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정퇴직금으로 제가 1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면 취업규칙상 특별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산식이 규정되어 있고 그 산식대로 계산할 경우 저는 총 7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산정식을 잘못 계산해서 500만원의 퇴직금만 지급되었고 이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1.

재판에 가보니 판사님이 200만원 더 달라고 하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냐, 아니면 그냥 취업규칙상에 규정된 퇴직금이냐 물으시더군요.

그러면서 법정퇴직금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원하는 대로 주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정퇴직금보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더 지급받게 되더라도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취업규칙상 퇴직금이거나 위로금이면 사용자가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상 특별퇴직금에 대한 계산식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동안 특별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특별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특별퇴직금이 600만원이면 그 중 은행장 재량으로 최대 10%를 추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회사 내규로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10%를 지급받았고요.

지금까지는 그 추가적인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은 그 추가 퇴직금은 재량이니가 0원으로 산정해도 근로자는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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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특별퇴직금의 지급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상담내용만으로 볼때 은행장 재량으로 최대 10%를 추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일뿐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사업장에서 관례적으로 10%가 추가지급되었다는 내용만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특별퇴직금의 지급청구가 꼭 의무적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귀하에게만 추가 특별퇴직금이 지급이 안되는 사유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차별의 문제로 접근해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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