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clue 2014.09.22 17:04

안녕하세요.


제가 2012.11.1일부로 입사하여 2014.10.2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알려왔습니다.


"연차는 연차생원기준일(대채 입사월일을 기준)으로 1년 만근을 했을 경우에 다음해에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가 생성이 됩니다.

 

ㅇㅇㅇ님의 경우 2012.11.01 입사일로 작년에 13년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받으셨구요.

그리고 2013.11.01~2014.10.31까지 재직하셔야 14년 연차가 생성이 되고, 사용 및 잔여일수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1년 미만 재직시 선계획값으로 사용하신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금전환수가 필요합니다.

기본급 * 사용일수 * 8% 입니다. "


해서 퇴직시 퇴직금 등에서 제하고 지급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걸 알고 일단 올해 연차는 2.5일만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사규에 의해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지... 연차를 환수해갈 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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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2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12년 11월 1일이라면 2013년 10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후 2년이 되는 2013.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3.11.1일부터 2014.10.31일까지 1년에 대해서는 연차발생 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는 총 15일입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 선지급에 따라 급여액에서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볼때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등에 급여액에 연차수당액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했다면 15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연차일에 대해 선지급한 연차수당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불가하며 귀하가 실제 사용한 연차일을 제외한 잔여연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ifeclue 2014.09.23 15:42작성
    이제 뭔가 오해가 풀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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