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윗돌 2014.09.18 11:46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병가, 하기휴가 등을 약정휴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약정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나 취업규칙등을 통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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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를 의미하며 약정휴가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정한 휴가이며 약정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의 약정휴가를 폐지하는 것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표현보다는 기존 약정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통해 해당 사유시 휴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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