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IT 회사에서 2년 반정도 개발자로 일하고 7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상담을 받고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사한 이후로 3~4번의 독촉 전화를 했었고
회사 측에선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하고 아직도 지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첫째주면 늦어도 지급될거라는 말을 하였지만 2주가 지난 지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년반동안 일한 곳이고 얼굴 붉히기 시러 전화하는 것도 껄끄럽지만
제 퇴직금을 빠른 시일내에 받기 위해선 독촉 전화를 할 수 밖에 없네요
혹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미지급 이유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다면(이번주에 주겠다, 다음주에 주겠다) 사업주의 답변이 신뢰가 있다면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한다면 노동청으로 진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