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1년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게되면 임금인상도 없이 연차수당을 안주기 위해
11개월3주만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파견직이라고 직원취급도 안해주더니
이젠 연차수당을 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하네요
이런 큰 회사에서 이럴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11개월3주계약을 거부하여 재계약이 안되연
근로조건하향으로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런지요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1년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게되면 임금인상도 없이 연차수당을 안주기 위해
11개월3주만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파견직이라고 직원취급도 안해주더니
이젠 연차수당을 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하네요
이런 큰 회사에서 이럴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11개월3주계약을 거부하여 재계약이 안되연
근로조건하향으로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런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4.09.24 | 299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로 인한 급여변동 문의 1 | 2014.09.24 | 1424 | |
여성 | 출산휴가 전 사직서 1 | 2014.09.24 | 557 | |
근로시간 | 월급제 근무자(사무직) 급여계산좀 부탁드릴께요 2 | 2014.09.24 | 1712 | |
임금·퇴직금 | 입사일기준으로 재계산된 연차수당의 퇴직연금DC형에의 반영여부 1 | 2014.09.24 | 1724 | |
해고·징계 | 잦은 지각으로 통한 해고 1 | 2014.09.24 | 3368 | |
여성 | 출산휴가 끝난후 급여 1 | 2014.09.24 | 410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4.09.24 | 950 | |
근로시간 | 정말 궁굼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1 | 2014.09.24 | 502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실업급여 1 | 2014.09.23 | 1481 | |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급여 1 | 2014.09.23 | 504 | |
고용보험 | 임산부 실업급여문의 1 | 2014.09.23 | 1295 | |
기타 | 연장근로수당계산 1 | 2014.09.23 | 1489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4.09.23 | 5787 | |
기타 | 근무1년 미만, 파견직의 출산휴가 문의드려요! 1 | 2014.09.23 | 712 | |
임금·퇴직금 | 경비직원 임금계산방법 1 | 2014.09.23 | 66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있는 사례인가요? 1 | 2014.09.23 | 572 | |
임금·퇴직금 | 9.22 용인에 작은 건설회사 급여,퇴직금 채납건 문의내용 1 | 2014.09.23 | 713 | |
근로계약 | 집단퇴사에 대한 불이익?(무단 아닙니다) 1 | 2014.09.23 | 1668 | |
여성 | 육아휴직_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14.09.23 | 1341 |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원하는 상태에서 계약연장시 꼭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하기로 이전 계약내용에 갱신시 조건등을 특약으로 약속한바 없다면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을 비자발적 이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