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6176 2014.09.18 23:00
안녕하세요,
옷가게에서 매니저로 1년 2개월 근무하였고 4대보험은 미가입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10개월 차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고용주 동의하에 40일정도 근무를 쉬게 되었습니다.
40일 후 복직한 후에도 직급은 매니저였고, 제가 쉬는 40일간 매니저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40일동안 임금은 없었구요.
복직 후 근무한지 3개월되었고 고용주와 트러블이 생겨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40일을 제외하고도 1년 조금 넘는 기간을 근무하였다는 점과, 다른 글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퇴직금 정산 시 포함이라는 것도 보았지만 4대보험이 미가입상태라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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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일 동안 쉬었다는 의미가 사용자의 동의하에 무급휴직을 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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