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뤼^^ 2014.09.19 16:45

안녕하세요.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중 월급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자와 수습기간 중인 자로 3개월 이내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3개월 수습(시용)근로자 중 추가로 수습기간이 3개월 연장된 직원이 있는데 이런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상이지만 월급직원으로 6개월 미만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것인지요?

 2.당사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1번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월급직원의 명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매월 일급을 받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를 월급근로자로 보면 되는것인지요?

3. 만약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연장된 수습기간 3개월을 채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연장 1개월 후 재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요?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 작성시 3개월 연장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빠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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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완료 이후 3개월이 연장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임을 이유로 해고예고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가능한지 살펴보게 됩니다. 수습근로기간은 월급근로자로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수습기간 전체에 대해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판단합니다.


    2.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최소 1달에 1회의 급여일을 정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1달을 초과하여 급여지급이 이뤄지는 사업장의 경우(첫달 중간 입사자의 경우 첫달 중간입사일까지 급여를 깔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달에 최소 1회 급여지급이 이뤄졌을 경우 해당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면할 수 있더라도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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