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오네요 2014.09.19 17:35

안녕하세요 일전에 급여 과 지급건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보니 입사 시 협의 했던 연봉보다 더 높게 계약서에 연봉이 명시(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 금액만큼 )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요 ?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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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과 지급된 급여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회사에서 급여를 더 지급이 되었고( 지급된 1년 동안 회사나, 저나 모르는 상태로 )

다음 해 연말 정산 후 경영 쪽에서 과 지급된 금액만큼 환급을 요청 해 왔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급된 1년 동안 회사나, 저나 모르는 상태이였고, 경영팀 팀장님께서 1년 동안 과 지급된 급여에 대해 경영쪽 실수였으나 

확인이 된 이상 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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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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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입사당시 근로계약을 하면서 귀하에게 제시한 연봉액 자체가 잘못산정되어 제시된 연봉액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당 사용자가 사용자의 주장대로 귀하의 연봉책정이 사용자측의 실수로 인한 과지급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입증은, 귀하와 동일한 경력등의 조건상황에 처한 신규입사 근로자의 경우 연봉책정이 사용자의 주장대로 이뤄진다는 호봉 및 승급등에 대한 자료등으로 증명할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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