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1년 6개월 정도 하였습니다.
주 2~3일 나갔고
특강이있을때는 4일정도 나갔구요
하루에 4시간 일하였고 시급이 8000원인데
특강이 있을때 원래 특강비는 30프로 학원에서 가져가는거라고 30프로를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마지막달은 60시간 이상 일했구요.
월급은 통장으로 받았기에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할떄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달 월급나올때 3프로씩 세금이라고 제하고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특강비30프로 제한것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주 2일에서 3일 근로를 제공하고 1일 4시간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은, 4주를 평균했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