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910414z 2014.09.17 09:51
안녕하세요 주차,월차,유급휴가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4.03.19일에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하고 2014.12.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됩니다 처음에 5일 근무시 하루를 더 주고 한달 만근시 하루의 임금이 더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가는 일년인 사람은 15일인데 아마 달이 모자라기때문에 12일 정도 될꺼라고 하고 하셨습니다 저는 연가를 2일을 9월까지 썼고 원래 6개월인가 넘어서 써야하는데 그냥 땡겨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연가일수를 알기위해 행정과에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1년이 안되서 연가가 없고 2일 연가 쓴거를 11월 12월 임금이 하루 적게 나갈꺼라고..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일년이 안되도 유급휴가 한달 만근시 하루가 발생한다고 해서 총 9일을 쉬는게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러면 하루치가 빠지던지 돈을 받고 쉬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월차와 유급휴가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제 친구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있고 저랑 계약 기간도 같은데 월차 유급휴가 동일하게 사용하는게 아니라 돈도받고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쉬게 해준다고 합니다
같은 기관이 아니여서 다르게 적용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4년 3월 19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4.12.31일까지 근로할 경우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한달 만근시 하루의 급여를 추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업주는 이를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식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근로계약당시 한달 만근에 따른 추가 급여를 미리 발생할 연차휴가수당으로 포괄적으로 임금약정을 한 부분이 아니라면 한달 만근에 대한 1일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이를 연차수당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포괄적 임금약정이 없는 이상, 1달 만근시 1일의 추가 수당과 연차휴가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집단퇴사에 대한 불이익?(무단 아닙니다) 1 2014.09.23 1668
여성 육아휴직_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09.23 1341
해고·징계 직원과 대표가 말다툼중 구두로 해고 통지. 1 2014.09.23 855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1 2014.09.23 1414
기타 궁금해요. 1 2014.09.23 169
여성 출산전후휴가 및 실업급여 관련 1 2014.09.23 794
임금·퇴직금 회사에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1 2014.09.23 386
임금·퇴직금 잘못 지급된 임금 반납하라고 하네요... 1 2014.09.23 214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14.09.23 313
여성 출산휴가 중 이직 1 2014.09.23 927
휴일·휴가 연차계산이요.. 1 2014.09.23 413
임금·퇴직금 추석연휴 및 대체 휴일 근무 시 근로 수당 지급 건 1 2014.09.23 1818
근로시간 휴일연장&야간 시간적용 문의 1 2014.09.23 585
임금·퇴직금 공휴일 퇴사시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1481
고용보험 배우자에 이직으로 인해 거주지이전 통근불가(3시간이상)로 실업... 2 2014.09.23 1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3 402
기타 허위광고신고를 했는 데, 무고죄로 몰고 가려고 허위 동의서를 얻... 2 2014.09.23 506
근로시간 잔업시간 및 휴게시간 1 2014.09.22 1887
임금·퇴직금 사장이 지급을 약속하고 본인의 사정만을 내세워 퇴직금, 채납임... 2 2014.09.22 588
임금·퇴직금 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4.09.22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