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법에 위반되는 부분(기본급 산정시간과 기본급)이 없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1.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을'의 근무일은 1주 6일이며, 6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을'의 근무시간은 1주 6일 오전 08:30~17:00 / 오후 17:00~23:00 이며,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한다.
- '을'의 휴게시간은 오전 12:00~14:00 교대로 1시간 / 15:30~16:30 교대로 30분 이며, 오후 21:00~21:30으로 한다.
2. 임금
- 총액 : 1,100,000원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1,028,140원 / 기본급 산정시간 : 186시간
- 연장근로수당 : 35,930원 / 연장근로수당 산정(가산)시간 : 6.5시간
- 야간근로수당 : 35,930원 / 야간근로수당 산정(가산)시간 : 6.5시간
근무일이 1주 6일인데, 6일중 1일이 무급휴일인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전, 오후 교대근무라 하면 1일은 오전근로이고 1일은 오후 근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휴게시간의 경우 오전 근로시 12시와 2시 사이에 1시간이라는 의미입니까?
죄송하지만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근로조건을 기재해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