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y0703 2014.09.17 11:30

안녕하세요

웅진홈스쿨이라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8월 30일까지만 일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었습니다.

저희회사는 규모가 크지만 저는 집에서 혼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프렌차이즈다 보니 근처 선생님에게 아이들80% 이상을 인수인계했습니다.

제가 제작년에 소득이 좀 믾아서인지, 혼자 살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11만원이나 매달 납부합니다

원래는 5만원이 좀 안되는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으려고 하니, 퇴사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10월 1일까지는 퇴사를 시켜주겠다고 하고서는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했더니 제가 계약직이라 그런지 보호받을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실적때문인지 자꾸만 퇴사를 미룹니다.

계약서에 그만두기 전에는 3개월전에 알려야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계약한지가 4년전이라 계약서를 못찾겠네요

퇴사하려면 어떻게 지점장에게 압력을 행사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8월 30일에 사직을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직서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건보료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집단퇴사에 대한 불이익?(무단 아닙니다) 1 2014.09.23 1668
여성 육아휴직_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09.23 1341
해고·징계 직원과 대표가 말다툼중 구두로 해고 통지. 1 2014.09.23 855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1 2014.09.23 1414
기타 궁금해요. 1 2014.09.23 169
여성 출산전후휴가 및 실업급여 관련 1 2014.09.23 794
임금·퇴직금 회사에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1 2014.09.23 386
임금·퇴직금 잘못 지급된 임금 반납하라고 하네요... 1 2014.09.23 214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14.09.23 313
여성 출산휴가 중 이직 1 2014.09.23 927
휴일·휴가 연차계산이요.. 1 2014.09.23 413
임금·퇴직금 추석연휴 및 대체 휴일 근무 시 근로 수당 지급 건 1 2014.09.23 1818
근로시간 휴일연장&야간 시간적용 문의 1 2014.09.23 585
임금·퇴직금 공휴일 퇴사시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1481
고용보험 배우자에 이직으로 인해 거주지이전 통근불가(3시간이상)로 실업... 2 2014.09.23 1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3 402
기타 허위광고신고를 했는 데, 무고죄로 몰고 가려고 허위 동의서를 얻... 2 2014.09.23 506
근로시간 잔업시간 및 휴게시간 1 2014.09.22 1887
임금·퇴직금 사장이 지급을 약속하고 본인의 사정만을 내세워 퇴직금, 채납임... 2 2014.09.22 588
임금·퇴직금 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4.09.22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