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팔호 2014.09.17 13:38
파견직으로 일한지 9개월이 되었는데

지난 9월5일 당일날 회사사정도 어렵고 새로운정규직왔으니

갑자기 당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경우 아웃소싱끼고 들어간 파견직도 해고에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받게되면 다닌회사쪽인지 파견업체에 말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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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단순히 직업소개소에 불과할 경우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실체가 있고 귀하의 근로계약등으로 살펴볼 때 실제 사용자로서 지위에 있다면 해당 아웃소싱업체에 고용에 대한 추후 상황을 문의하여야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사용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들도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아웃소싱업체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웃소싱업체가 30일의 시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할 경우 해당 업체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면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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