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4.09.17 17:46

문의드립니다.

9/11-12/31 월~금 9시-16시 근무시

1. { (30시간+6시간)/7일)}×365일×12개월 = 157시간 × 5,210원 으로 계산해서

         817,970원  월급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2. 9/11입사이면

    817,970원÷30일×20일분으로 계산해서 9월급여 지급해도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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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 1일 6시간*주 5일 =3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30시간. 2> 주휴 6시간*4.34주=26시간 3> 상담내용중 30시간에 6을 더하셨는데, 추가로 6시간의 근로가 발생한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면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6시간*1.5배*시급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을 제외하고 산정하겠습니다. 총 156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하면 812,760원이 됩니다.


    9월 11일 중도 입사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9일/30일*817,97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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