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큐 2014.09.17 18:31

저희 회사는 365일 돌아가고 특정 부서는 윤번제를 실시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도 근로자가 근무를 합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이 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5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즉, 하루 일당이 5만원이라면 그날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는 7만5천원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몇몇 관리부서 직원들이 휴무일을 전 주로 당겨서 평일에 쉬고 연휴(이번 추석과 같은)기간에 근무를 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수당을 챙겨갑니다.

근무편성을 보니 추선 전주 근무시간이 32시간, 추석 주 근무시간이 48시간 그 다음 주가 40시간 이런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게 근로기준법에 존재하는건 알고 있지만 사내 취업규칙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근무편성을 바꿔서 하는게 정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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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관리부서 직원들이 지위를 활용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가 근무배치등에 있어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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